파주시, 노후 경유차량 1천대 조기 폐차 지원
파주시, 노후 경유차량 1천대 조기 폐차 지원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4.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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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 파주시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차 값의 최대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파주시는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오야 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은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50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또는 파주시청 환경정책과(☎ 031-940-84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4억2천만원을 들여 946대를 조기폐차한 데 이어 올해 16억원을 들여 1천 대를 폐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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