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난 잘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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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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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3곳중 2곳 저공해차 구매의무 안지켜
▲ 지난해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3곳 중 2곳이 저공해차 구매의무를 지키지 않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공공기관에서조차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3곳 중 2곳이 저공해차 구매의무를 지키지 않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공공기관에서조차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구매의무 비율 30%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53곳에 불과했다.

156개 기관의 저공해차 평균 구매율은 25.9%로 전년 대비 9.8%포인트 상승했으나 법정 기준인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행정기관 중 전기차 등 저공해차를 한 대로 사지 않은 곳은 17곳이나 됐다. 인천시청은 53대를, 경기 안산시청은 3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는 없었다.

공공기관중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3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22대, 경기의료원 17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14대를 구매하면서 저공해자동차는 한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구매율이 제로는 아니었지만 차량 수요가 많은 경찰청은 지난해 649대를 새로 구입했지만 저공해차는 5대에 불과해 구매율이 0.8%에 그쳤다. 경기 화성시청과 시흥시청 등도 30대 이상 구입했지만 저공해차는 5%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경기 성남시청은 신규 구매한 5대 전부를 저공해차로 구매해 저공해차 구매실적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환경부가 8대 중 6대, 서울시 구로구청이 6대 중 2대 순으로 구매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6대 중 4대를 저공해차로 구매해 저공해차 구매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환경청은 저공해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차 구매가 저조하거나 다량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확대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경기 28개 시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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