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 지정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 지정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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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한 백두대간 보전·관리체계 마련
▲ 백두대간 주요 봉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차관)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태백산은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우리나라의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태백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강원 영월군 0.1㎢, △강원 정선군 0.9㎢, △경북 봉화군 17.9㎢ 등 총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의 4배에 이른다.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등 백두대간의 주요 산들은 일찍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나, 백두대간의 분기점(分岐點)인 태백산은 201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마침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태백산은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500년 이상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천제단과 한강 수계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과 연관된 문화자원이 자리잡고 있어 문화적 정체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천제단 주변에 위치한 주목 군락지의 눈꽃과 함께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열목어, 매,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2종을 포함해  2637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다.

환경부는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 준비단을 구성해 8월 22일 국립공원 개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태백산 핵심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태백·봉화 등 해당 지자체에 자연학습장 등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은 국립공원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결과”라며 ”22번째로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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