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량만 있어도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해진다
유조차량만 있어도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해진다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4.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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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는 급유선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유조차량만 있어도 선박급유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선박급유업 등록은 기존의 급유선 용량과 자본금으로만 등록하던 것에 새롭게 유조차량과 자본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 갖추어도 선박급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지역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으로 논의돼, 그 후속조치로 단행됐다. 

지금까지는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하고 급유업에 등록해야만 했다. 

하지만 소형선박 등은 유조차량을 이용할 경우, 급유선 보다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급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현장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별 유조차량의 탱크 용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유조차량은 유류방제, 소화 장비 등을 갖춰야 하고, 보험에 가입토록 이번 개정령안에 신설했다.

이 경우 유조차량은 유류방제 및 소화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선박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울산항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유조차량에 의한 급유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며, 유조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우리협회 건의에도 불구하고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이 일부 완화됐다"며 "해상 선박의 연료유 급유시 특수성을 감안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사고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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