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209억원 확정
2016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209억원 확정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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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으로 209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금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해 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LPG충전사업자에 대한 지원한도는 작년 7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줄었다.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는 지원한도가 없으나 올해는 5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지원대상의 지원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가 지원하는 내용 중 부탄캔 생산시설 확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은 △LPG충전사업자(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LPG판매사업자(사업자당 연 5,000만원, 우수판매업소는 1억원 이내) △집단공급사업자(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등이다.

LPG공급방식개선사업은 수입사, LPG 충전·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로,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로, 검사기관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로 책정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추천기관(△한국 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가스안전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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