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과 환경보건 증진 위해 손잡아
층간소음 예방과 환경보건 증진 위해 손잡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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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치원총연·어린이집총연·국공립유치원교원연·중앙육아지원센터 등과 협약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 교육기관 연합회 4곳과 ‘어린이 층간소음 예방과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자율협약’을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이남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마미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안병옥 환경보전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자율협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 중금속,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환경부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현장진단서비스 1만 4,277건을 진단한 결과 72.4%인 1만 334건이 어린이가 뛰거나 발걸음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충간소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린이 뛰는 소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자율협약을 어린이 교육기관 연합회와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의 주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층간소음 예방과 관련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육기관 소속 교사와 어린이를 상대로 층간소음 예방과 환경보건 교육을 지원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교육기관에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중금속,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보건을 적극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육기관 연합회에서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층간소음 예방과 환경보건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소속 회원들이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우리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이라는 인식 확산을 통한 이웃간의 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이 예방될 수 있도록 어린이 교육기관 연합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4년 6월부터 시행했고 지난해부터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환경보건법을 시행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진단, 시설개선, 학부모·어린이 환경보건교육 등 위해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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