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마련
환경부,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마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4.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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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 규제의 개선 △사전규제의 사후규제로 전환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의 전환 등 선진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선 규제의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 규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해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환경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직장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규제개혁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무원과 현장의 국민간의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규제관리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내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16년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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