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및 불법 사업자로부터의 업역 보호와 생존가격 법제화 반드시 필요”
“주유소 및 불법 사업자로부터의 업역 보호와 생존가격 법제화 반드시 필요”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3.30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정부의 불법석유유통 단속의지 없어... 무등록 이동탱크차량 등 불법 영업 판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저유가 상황 속에 이미 여러 주유소들이 고사 직전이다.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작년 겨울에도 벌써 250개의 일반판매소가 임시휴업하고 폐업을 준비 중이다”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은 인터뷰 내내 이 같은 일반 판매소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작금의 정부(산자부) 정책방향이 석유일반판매소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생존을 위해 주유소와 불법 사업자로부터의 업역 보호와 정찰가격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시가스가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무더기로 석유일반판매소가 폐업하거나 폐업 비용조차 없는 석유일반판매소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불법 업자에게 임대되어 가짜석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불법석유업자 단속의지가 없어 폐업한 업자들은 대부분 이동탱크차량만 가지고 무등록 영업 또는 지입 영업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면세유 농업용 화물자동차 주유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는 주유소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유소협회의 반대로 인해 판매소에 농업용 화물 자동차 면세유 주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주유를 위해 오히려 원거리를 운행해야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기자는 지난 28일 서울 석관동에 위치한 협회를 방문해 최근 업계의 여건과 주요 쟁점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임총재 한국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과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석유일반판매소는 석유유통에 있어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로 비유할 수 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산업화 초기부터 우리나라 석유시장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석유유통거래의 산역사이며 뿌리다. 협회는 이 같은 의식을 바탕에 두고 1990년에 전국의 석유일반판매소에 종사하는 영세 석유판매업자들이 주축이 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와 회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설립됐다. 
 하지만 수 년간 정부의 편향된 에너지정책에 의해 대부분의 업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지 오래며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석유일반판매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 정부 정책 건의와 함께 여러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회원사의 석유유통 관련 법률 교육 및 홍보와 불법석유업자 근절에 앞장서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는데 크게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석유일반판매소를 성격상 분류한다면 순수하게 난방유만 판매하는 순수 판매(62%), 면세유를 판매하는 면세판매소(16%)와 농협판매소(12%), 건설 현장에 판매하는 현장판매소(7%), 판매소와 수평거래를 하는 도매판매소(3%)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2000년 초반 7300여개소에서 10년 동안 4500여개 업체가 폐업해 2016년 3월 현재 2800여개소만이 등록돼있다. 또한 바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업소 중 250여개소가 휴업하고 있어 업계의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동안 협회가 △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등유개별소비세인하 △등유 및 에너지 바우처제도 시행 △농어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주유 부분 허용 △석유유통질서 및 규제 개선으로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확대보급 정책에 의헤 업계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가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무더기로 석유일반판매소가 폐업하거나 폐업 비용조차 없는 석유일반판매소는 방치되고 있다가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불법 업자에게 임대되어 가짜석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불법석유업자 단속의지가 없어 폐업한 업자들은 대부분 이동탱크차량만 가지고 무등록 영업 또는 지입 영업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업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가장 시급한 업계 현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주유소와 불법 사업자로부터의 업역 보호와 생존가격 법제화다. 업계에서는 최소마진을 남길 수 있는 가격을 제도화 시켜달라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수요 감소와 판매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방유는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 이는 주유소의 등유 배달판매 등의 업역 침범과 판매소의 시설기준 없이 판매소 차량만으로 지입하여 영업하거나 무허가 영업차량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무자료 및 양속임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여 지역 상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정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석유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정상적인 석유일반판매소의 영업기반을 보호하고자 불법업자 단속 및 행정 고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19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한 ‘생존가격 법제화’를 새로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생존가격이 법으로 제정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산자부, 석유관리원 등 단속권한 단체들이 전 방위로 무자료 및 가짜석유를 단속하고 있지만 판매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주유소에서 석유일반판매소로 유형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로 가짜석유 판매가 어려워진 유통업자와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임대가 용이한 판매소를 위장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석유일반판매소가 가짜석유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협회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한계 업소들의 퇴출에 필요한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안을 정부에 수 차례의 건의를 하여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가짜석유 근절 차원에서라도 석유일반판매소의 실태를 조사해 위험물폐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면세유 농업용 화물자동차 전면 주유 허용은 무엇인가
 현재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자동차에 유류 판매가 불가능하며 주유소가 없는 면소재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어업용 면세유 화물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인근에 면세유류를 판매하는 일반판매소가 있어도 농업용 화물 자동차의 면세유 주유를 위해 멀리 있는 주유소까지 나가야 하고 이에 따른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 이에 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면세유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 전면적으로 주유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 온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에 대한 주유가 주유소의 업역을 침범한다는 주유소협회의 반대로 인해 판매소에 농업용 화물 자동차 면세유 주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주유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무조건적인 주유를 허용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용 화물자동차라는 제한된 차량에 년간 한 대당 379ℓ로 한정된 양을 판매소에 허용해 농업인의 불편과 유류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농협주유소 협의회에서도 건의한바 있는데 정부가 주유소의 일부를 대변하는 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다. 정부는 농업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주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 다른 현안이 있다면
 부생연료유 면세유 제외와 이동 판매 방법 규제개선을 들 수 있다. 먼저 부생연료유 면세유 제외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개정해 부생연료유 1호를 등유에 포함시켜 난방용 면세유로 등유와 동일하게 부생연료유 1호 공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일반판매소는 부생연료유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면세유를 공급하던 800여개의 면세유 취급 판매소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광역시·도에 등록하여 시군구의 관리를 받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비해 관리감독이 느슨해 영세 부생연료판매소의 탈법으로 인한 일반판매소의 면세유 또는 정상시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2011년 폐지된 보일러 등유와 동일한 품질 기준으로 난방용 면세유 대상에 부생연료유 1호가 포함될 경우 보일러 등유 폐기전과 같은 가짜석유 문제 등이 발생된다.
 이동 판매 방법 규제개선은 석유일반판매소가 건설현장과 거래를 할 경우 3킬러 리터 이하의 차량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제한 점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일반판매소는 이동 판매에 용량이 한정돼있어 여러 차례의 운송의 필요하고 이는 물류비의 증가로 석유 제품가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유유통협회에서는 자신의 업역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제개선을 반대하고 있으나 수평거래를 하는 판매소는 석유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대리점에서 판매소까지 석유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곳이 석유일반도매판매소며 그들은 대부분의 석유제품을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대리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공급은 주로 60일이상 등의 결제 등 외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세한 판매소는 극히 일부만이 현장에 공급하고 대형건설현장은 주유소가 공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협회는 건설현장의 시장점유율이 주유소와 판매소간 80대 20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 문제는 2010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규제개선단’에서 개선하여야 할 규제로 채택돼 9.15 이동판매방법의 차량적재용량 폐지(지식경제부 공고제2010-369호)를 입법예고 한바 있으나 기타 설명없이 입법예고가 폐기하여 당 협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현재 정부는 현재 타 협회에서의 반대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이유로 개선 불가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회신을 통해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을 규정한 취지는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규제와는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답한 상태다.
 정부는 이동 판매 방법 규제개선이 타 업계의 업역을 침범할 일도 없으며 오히려 석유유통업계 내 가장 열악한 판매소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가격 하락 등 소비자 이익도 향상될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회장으로써 2016년 협회의 사업방향과 협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협회는 수년간 ‘석유유통질서 감시단’의 운영과 지역별 가짜석유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가짜석유 근절과 정량 판매, 불법 석유사업자 퇴치를 위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의심업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에 단속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업자는 줄지 않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석유관리원의 다각적인 석유유통질서 개선 노력없이는 협회의 노력만으로 불법업자의 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또 도시가스 확대보급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규모 LNG배관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올 한해 저유가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는 석유의 고유가만을 생각하고 가스 확대보급에만 급급해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저유가 상황에서 얼마나 편향적인 정책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 종합적인 에너지정책과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보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사업자 근절에 정부가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협회에 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