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통과 여부 불투명
액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통과 여부 불투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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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찬반 양론 팽팽히 맞서

국회에 계류중인 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 충전·판매업계간의 찬반 양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상규)는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자부 김신종 에너지심의관, 남석우 LP공업협회장, 김수방 판매협회장, 고재욱 광운대 교수, 김영주 주부클럽 연합회 상임 이사 등 패널들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진술에 나선 산자부 김신종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액법개정안의 근본취지인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사업간 영역구분, 허가권역내 판매 등은 시장경쟁원리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 및 발전을 해 나가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판매협회 김수방 회장은 이번 액법개정안은 소비자의 가스안전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조문이 판매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공업협회 남석우 회장은 개정안이 규제강화와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등 기존 판매사업자의 독점적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판매업계의 독점력을 견제하고 소비자보호방안이 마련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운대 고재욱 교수는 안전공급계약제와 공급구역제한제 도입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를 인정할 것이라며 허가권역내 판매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였다.
주부클럽연합회 김영주 상임이사는 액법 개정이 과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공급구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그간의 한시적 도입 운영 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국회 공청회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등 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산자위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 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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