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가지고 비행기 함부로 못탄다
리튬배터리 가지고 비행기 함부로 못탄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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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리튬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탑승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해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국내에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위험물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25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많은 승객이 혼란을 겪고 있는 항공기탑승 시 휴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탑승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할 수 있다.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철저히 이행 될 경우 화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항공안전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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