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1만7590대 저공해화 추진
서울시, 경유차 1만7590대 저공해화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3.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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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부터 29만대 저공해화,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기여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432억원을 투입해 제작기간이 오래된 차량 1만759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경유차량 29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를 2005년 58㎍/㎥에서 2015년 45㎍/㎥로 저감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160만원(소형)에서 최대 1005만원(대형)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130대),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60대), LPG택시에 부착된 노후 삼원촉매장치 교체(1800대) 등 질소산화물(NOx)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이지만 저공해화가 어려웠던 오래된 경찰버스(95대), 자치구 청소차량(150대) 등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 1만대로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대상이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사전 제출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2차 적발시부터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03년부터 29만대의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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