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비파괴 검사업체 입찰담합 적발
LNG탱크 비파괴 검사업체 입찰담합 적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3.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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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섹,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시정명령 및 과징금

[한국에너지신문]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의 '비파괴검사 용역'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 두 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이들 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파괴검사란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금속의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결함이 있더라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은 2011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평택 1ㆍ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과 대우건설이 발주한 인천 18호기 비파괴 검사용역을 나눠서 따내기로 사전 합의했다. 이들 용역에는 일정한 시공 실적을 갖춘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 참가 업체가 디섹과 삼영 단 둘 뿐이었다. 평택 1ㆍ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선 삼영이 디섹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디섹의 낙찰을 도왔다. 이어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은 소규모 발주여서 삼영이 디섹에게 합의 이행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국 디섹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디섹에 4400만원, 삼영 2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산업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직접 관련돼 있는 비파괴검사 용역분야에서 입찰 담합을 앞으로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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