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버스·화물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5분 이상 공회전시킬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할 계획이다.
자동차 엔진 공회전 금지 대상지역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동서울버스터미널 등 터미널 10곳, 시내버스·택시등 차고지 1천여 곳, 노상주차장 589곳, 자동차전용극장 5곳, 월드컵 경기장·잠실경기장 등 주요경기장 6곳 등 1,620곳이다.
부과 대상은 휘발유와 가스(LPG 또는 LNG)차량은 3분 이상, 경유(디젤형엔진)차량은 5분 이상 공 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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