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공용충전, 4월부터 kWh당 313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 4월부터 kWh당 313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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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자동차 대비 50% 수준 될 듯
▲ 환경부는 16일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313.1원의 요금을 확정했다. 이 요금은 전국 337기의 공용 충전 시설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마치는 대로 부과된다.

[한국에너지신문] 이르면 4월부터 전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할 때 313원 가량의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313.1원의 요금을 확정했다. 이 요금은 전국 337기의 공용 충전 시설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마치는 대로 부과된다.

환경부는 단말기 설치를 빨리 끝내고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증 절차가 복잡해져 전환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킬로와트시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고 의견 수렴 끝에 313.1원을 적정요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었다. 유가 하락 요인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연료비 격차는 50% 이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 요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5만9000원 정도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적정요금을 정했다”며 “가급적 4월 부터 유료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5월부터는 유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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