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교체時 천연가스차량 의무화
경기도, 시내버스 교체時 천연가스차량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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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부지역의 시내 버스 등을 의무적으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정 대수 이상의 시내버스가 등록된 시·군에서 시내버스 및 청소차, 마을버스 교체시 의무적으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조례를 제정,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의무화 지역을 등록 시내버스 100대 이상 지역으로 할 방침이며,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될 경우 해당지역 업체와 관공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차를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해야 한다. 경기도내에서 100대 이상 등록된 시·군은 16곳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가 나서서 도내 4,900여대 시내버스가운데 지금까지 550여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으나 의무조항이 없어 천연가스 버스 보급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은 형편”이라며 “의무조항을 만들면 경유차량 시내버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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