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수소차·쏘울 전기차 자율주행 임시운행 신청
투싼 수소차·쏘울 전기차 자율주행 임시운행 신청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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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시험운행 접수 후 세 번째

[한국에너지신문] 현대기아자동차가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와 쏘울 전기차에 대해 자율주행 임시운행을 신청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투싼 연료전지차와 쏘울전기차 각각 2대에 대한 자율주행 임시운행 신청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했으며 현대차 제네시스가 1호로 신청해 지난 7일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은 바 있다.

뒤이어 국민대학교 무인차량연구실이 지난달 29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신청했고 투싼과 쏘울이 세 번째로 신청했다.

▲ 현대기아자동차 투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이번에 자율주행 임시운행을 신청한 투싼과 쏘울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네바다 주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다. 특히,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양산차 모델이 아닌 수소연료전지차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해 면허를 획득한 차량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안에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한다.

국토부가 허가하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한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6개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해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과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지를 후방에 부착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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