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출고 5년이상 차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2006년부터 출고 5년이상 차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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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 확정


이르면 2006년부터 출고된 지 5년이 넘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경유차 소유자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며 경유차 관련 규정은 1년 가량의 예고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돼 운행 중인 버스, 트럭, 승용차 등 경유차는 법 적용 당시 자동차회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또는 8만km)을 초과한 경우 매연농도 허용기준이 현행 20%에서 5% 정도로 강화돼 대부분 DPF를 부착해야 한다.
또 수도권 등록차량이 아니지만 수도권 출입이 잦아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유차량도 DPF를 붙여야 한다.
정부는 또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00여개의 ‘1종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사업장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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