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액법개정안 관련 7월말까지 실태조사
산자부 액법개정안 관련 7월말까지 실태조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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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판매사업의 업역구분, 공급구역제한제도 도입 등
유통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도

국회에 계류중인 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7일부터 이 달 말까지 관련법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게 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충전·판매사업의 업역구분, 공급구역제한제도 도입, 용기관리개선 등의 내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LPG 용기충전 및 판매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료조사와 현지 실태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특히 일반현황, 유통 및 안전관련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정하고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현황으로는 충전 및 판매업소 면적, 종업원 수, 시·군·구별 업소현황 등이 포함되며, LPG 유통부문에 대해서는 유통비용, 타구역 공급여부 및 수금현황, 불법유통현황, LPG판매업소 공동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스안전부문의 경우 안전공급계약제도, 체적거래실시 현황, 용기소유 실태 및 판매업소 용기관리, 용기 위탁관리 및 전문검사기관 운영실태 등의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판매업계는 지난달 2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의원입법안이 오는 8월 임시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안전계약제 포기와 소비자보장보험 해지, 소비자 안전관리 업무 등을 완전 포기하기로 결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반면 충전업계는 같은 달 27일 충전사업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판매업계의 이런 행동은 충전업계의 시장진입을 막아 소비자 판매를 독점키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액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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