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폭탄, 정부의 과도한 세수폭리 구조 개선해야...”
유류세 폭탄, 정부의 과도한 세수폭리 구조 개선해야...”
  • 김태언 기자
  • 승인 2016.03.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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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어려운 주유업계 현실 감안해...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문제 적극 대응해나갈 것”

[한국에너지신문] “저유가 상황 속에 이미 여러 주유소들이 고사직전이다. 기본적으로 책정돼있는 과도한 유류세 구조,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도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인터뷰 내내 이 같은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작금의 정부(산자부) 정책방향이 석유 업계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행 890원으로 고정돼있는 유류세 구조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60%가 넘는 과도한 유류세에 붙는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며 “작년 기준 유류세 징수액만 24조원이다. 유류세 문제는 세금을 깍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정부가 내야할 부분을 가맹점에 부과하는 방식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이 준비 중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주유소 마진율이 1%박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판매 방식의 주유소에 부가가치세를 선 징수하면 업계는 자금유동성에 큰 압박을 받는다. 이는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실은 주유소업계를 바라보는 행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부 및 카드사에서 건의 및 이의신청, 집단소송 등을 통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주유소협회를 방문해 최근 주유소업계의 현실여건과 주요 쟁점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인터뷰 전문이다.

-주유소 업계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우선 과도한 유류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업계 현안 중에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유류세를 조세하는 행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그 카드 수수료비용을 주유소에 부담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주유소가 조세 협력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별 주유소 평균 유류세 카드수수료비용이 연간 3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휘발유 평균가격에 붙는 카드수수료가 22.7%에 달한다. 주유업계가 카드에 붙는 세금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매출액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500만원 세액공제가 되고 10억 이상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안된다. 과거에 유류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건의를 했을 때 정부는 세액공제를 500만원 해주고 있다면서 유류세에 대한 다른 세액공제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공제금액마저 없어진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조에만 봐도 정부나 지자체가 국세를 징수를 하면 교부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또 소득세법 169조에도 마찬가지로 납세조합원이나 납세조합이 조합을 통해서 소득세를 징수하면 최대 10%까지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업계는 유류세 자체를 감면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을 줄여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최근 주유소 마진율은 1%다. 타 소매업 영업이익률 6.1%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이 주유소 개별사업자 입장에서는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징수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정부가 내야할 부분을 가맹점에 부과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유류세 문제에 대해 협회차원의 대응방안이 있다면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사소송은 협회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부당함을 느끼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단합해서 준비 중이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협회사 약 100여개사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업계 경기가 점점 위축되다보니 여러 주유소가 고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다.
변호사나 경제관련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해본 결과 대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실제 협회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본건을 수임하겠다는 변호사들도 상당수다. 우선 집단소송 요건을 살펴보고 차분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내로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과도한 유류 세금징수구조에 대한 공론화에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이라는 것이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기를 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당연히 개별사업자 및 국민으로써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협회 회원들은 우려하는 점이 있다. 개별사업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괜히 세무조사 등 괘씸죄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이다. 실제 세금감사 들어온다 뭐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들은 당연히 긴장한다. 정말 성실하게 보고하고 세금내는 사업자들이 그런 심리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있다. 정부 및 세금공무원들은 사업자들의 이런 심리를 악용하면 안 된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선납제도) 또한 수면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협회 의견은
현재 이 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고 국세청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결과만 나온 상황이다. 탈루되는 세액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제도라고 들었다.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이 방안이 주유소 업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점이 있다. 현실에서 보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먼저주유소는 기름을 살 때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규격화된 큰 단위로 기름을 사고 판매할 때는 소량으로 개인소비자에게 판다. 그런데 부가세를 원천 징수해버리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는다. 사업을 해서 판매할 때 금액이 적어지니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정유사로부터 휘발유 1리터당 1000원, 부가세 100원 총 1100원에 매입했다고 치자. 주유소는 매출이익 5%를 반영해 1050원, 부가세 105원 총 1155원에 소비자게 되판다. 그런데 부가세 원천징수 시 카드사로부터 부가세 105원이 제외된 1050원만을 정산받는다. 매입세액이 환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매출이 -50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주유소 사업자가 소규모일수록 자금이 돌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 악화가 초래된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도 이 제도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도도입을 미룬 상태다.
주유소업계 분야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클지 모르지만 이게 조합에서 한데 모아서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개별 주유소들이 개인사업자가 납부한다. 주유소 13000개 있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신고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업계를 한데 묶어 큰 덩어리만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접근방법이 틀렸다. 결국 대기업카드사에게만 이익이 가는 제도라고 본다. 대리의무징수자인 카드사는 납부기한까지 부가세로 이자수익 등을 추구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방안이다.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체크카드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 요청을 해서 우선 작년에 1.5%에서 1.3%로 인하됐다.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1%로 카드사 수수료가 오히려 더 높다.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조달비용이 전혀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받는 것은 카드사의 폭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판매 금액에 세금이 65%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수수료를 징수하니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도한 것이라고 밖에 느낄 수 없다. 

-주간거래상황기록부에 개선 요구는 무엇인가.
주간거래상황기록부는 우선 논의가 많이 된 부문이고 정부와도 대체적인 협의가 끝났고 서로 협력 중이다. 그런데 막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가짜석유를 없애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영세주유소에 과태료 폭탄이 돌아온 것이다.
현재 주간거래상황기록부는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판매된 물량을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고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영세주유소의 경우 판매 외에도 일반사무업무까지 하다보면 당연히 시간이 촉박하고 보고기한이 늦어질 때가 있다.
석유관리원측은 합당한 소명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일일이 소명자료를 만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또 주유업계 사업자들은 대부분 노년층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 문서나 컴퓨터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보고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화요일보다는 금요일 정도로만 연장되어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다. 또 가짜석유를 잡는다고 해도 화요일 보고나 금요일 보고나 별반 차이가 없다. 사실 석유관리원 자료에서 보듯이 가짜석유, 유사석유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현장 불시단속이 요구되는 주유기 정량미달건이 늘어나는 현실이다.
그런데 산업부의 입장은 보고기한은 화요일까지라며 기본양식도 있고 전자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법이니 제도가 운영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기만만 3일 늘려도 보고율은 훨씬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어찌보면 지금까지 유류세, 부가세, 체크카드 수수료인하 전반적인 세금에 관한 쟁점을 살펴봤다. 주유소 환경이 어렵다보니 자꾸 어렵다는 것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어려운 것인지. 이 상황을 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대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전히 유류세 관련 소비자들이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기름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금이 본인이 사는 기름에 붙는 것으로 알지 소비자도 내고 주유소도 정부에 유류세를 내는 점은 잘 모른다. 2년 전 유가 120달러 넘을 때도 휘발유는 리터 당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달러 선이지만 아직도 1500원이다. 결국 890원이라는 세금이 유류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휘발유 값이 떨어지기 힘든 것이다.
향후 집단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런 불합리한 유류세 구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협회차원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적극 알리면서 실질적인 기름가격 인하에도 기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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