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멀면 비싸지고 가까우면 싸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멀면 비싸지고 가까우면 싸진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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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

[한국에너지신문]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5월 1일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된다.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 시 항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2005년 도입됐다. 현행 지역별 부과체계는 각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국토부에서 인가 또는 신고 받은 후 유가 변동 시에 기준표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항공유가 하락 추세가 지속돼 2015년 9월부터 7개월 연속 미부과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신청한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물가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인가했다. 진에어는 4일,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7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은 8일 등이다.

현행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지역별로 설정돼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더 비싼 사례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가 운항거리 등에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2015년 8월에 마련해 관련 항공사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4577마일인 하와이는 미주권역에 포함돼 할증료가 37$다. 5983마일로 운항거리가 더 먼 중동․대양주군에 속한 오클랜드는 30$에 불과해 7$나 높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등 5개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6개 국적항공사는 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해 운항거리별 부과기준표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변경인가 신청했다.

기존 33단계로 싱가포르 유류시장의 항공유가(MOPS)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체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번에 새로이 인가된 6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각 항공사의 요금부과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2016년 2월에 신청해 검토 중이며, 물가당국 협의를 거쳐 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선별 항공교통이용자의 유류할증료 부담액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부담액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표가 변경됐다. 한편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비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운항거리 등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토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를 부과군별로 구분해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된다.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환산 표기하여 고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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