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상 전면철회 요청
도협,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상 전면철회 요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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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과금 면제도 요구

산업자원부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240%이상 대폭 인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시가스협회가 이의 전면 철회와 함께 수입부과금을 면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가스협회는 지난달 27일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제도개선 방안’을 산자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현재 부과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부과금(7.88원/m3)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총 발열량 기준으로 산업용 천연가스(전국 평균가격)가 석유류(B-C유)에 비해 20% 이상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음에도 천연가스에 추가로 수입부과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타 연료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서민가계와 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0%로 대폭 확대할 경우 실제 190원의 인상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울산, 구미, 마산·창원, 천안 등 지방공단지역의 천연가스와 B-C유의 가격경쟁력이 30∼40% 수준으로 열세에 있어 수입부과금이 인상될 경우 그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LPG(산업용)와도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원유 부과금 조정(원유수입부과금 4원인하)에 따른 부족재정 충당을 위해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인상할 경우 결국 전액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귀착돼 산업체의 대외수출경쟁력 약화와 원가부담 확대로 이어져 조세저항을 유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CNG 시내버스와 청소차등의 보급확대는 적극 추진하면서도 저공해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에 부과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석유류 의존도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50%이상 높은 수준에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공해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의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곧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부터 2차 공약기간(2013∼2017년)내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인 천연가스의 보급확대를 담보하는 정부시책은 재고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또 에너지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2000년 기준으로 약27조6천억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환경오염비용의 에너지가격 반영으로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산자부의 반응은 천연가스의 경쟁 유종인 등유와 중유 특소세가 7월부터 리터당 각각 24원과 3원이 오른 만큼 양측간의 가격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부과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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