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계, 액법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못하면 LPG안전대책 전면 포기
판매업계, 액법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못하면 LPG안전대책 전면 포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업계가 국회에서 발의된 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LPG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자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섰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회장 김수방)는 지난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액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委 계류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판매업계 이사진은 액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은 충전업계의 반발과 산자부의 적절치 못한 처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법안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사진은 산자부가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양측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대안을 제출토록 한 것은 결국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판매협회는 오는 8월 임시국회까지 의원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안전계약제 포기와 소비자보장보험 해지, 소비자 안전관리 업무를 완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충전소의 직판행위가 가능한 지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 별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충전사업 진입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현재 유통중인 LPG의 품질개선을 산자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업계에 대해서도 지방에 비해 수도권 충전사업자들의 반대가 극심했다며 반대 충전소를 파악, 판매사업자들의 판매물량을 일원화해 반대하지 않은 충전소로 거래처를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남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