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고효율제품에 대한 사전예시제를 도입, 제조업체에 대해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공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고효율제품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올해 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이 냉장고, 에어콘,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 현행 7개품목에서 가스보일러, 전자렌지를 포함, 총 9개품목으로 늘어난다.
또한 1,2등급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냉장고, 냉방기에 대한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특히 주력용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등급기준을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절전용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대상품목에 복합기, 오디오, 배터리충전기 등을 추가해 총 10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등 7개 품목이다.
또 제조업체가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예시제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사전예시제 도입은 시민단체와 정부, 현장감리단의 참여가 가능해져 제조업체의 품질향상은 물론 시험기관의 참여로 신속한 사후관리와 수수료 감액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저효율제품의 확산을 방지하고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험기관간 공동사후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저효율 기준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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