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정책 ‘쌩쌩’ 달린다
전기차 보급정책 ‘쌩쌩’ 달린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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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업 전용요금 마련…2일부터 원가부담 최대 20% 감소

[한국에너지신문] 2일부터 도입된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요금제가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을 큰 폭으로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지난 2일부터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형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요금제를 설계한 것이다.

특히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 부담을 대폭 감소할 수 있게 됐다. 요금제는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 총 네 가지 요금제로 나뉜다.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하며,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가정·공공기관 등 충전사업자가 없는 충전 형태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이 할인된다. 제주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로 시행되는데,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한다. 킬로와트당 2390원인 충전기본요금은 설치만 되어있으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부과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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