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에 판매업계 강력반발
액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에 판매업계 강력반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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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긴급이사회에서 후속 대응방안 논의

국회에서 발의돼 충전·판매업계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액법 개정안이 실태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다시 논의키로 결정됨에 따라 판매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LP판매협회는 국회 액법개정안의 소위 계류에 대한 판매업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충전업계가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이는 LP가스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배기운)를 열고 백승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충전·판매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법안을 소위에 계류하고, 업계의 실태조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대안을 제출토록 결정한바 있다.
판매협회는 “이번 액법 개정안 계류는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무시하는 업계간 업역 구분을 명확하게 규명치 못하고, 오히려 충전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전국 판매사업자들은 소비자안전을 포기함은 물론 소비자보장보험 해지절차 등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충전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결과로써 안전관리가 표류하게 돼 결국 가스사용자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래에 관한 문제는 업계가 협의해 조정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할 경우 LP가스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업역 문제는 업계 스스로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판매업계는 오는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안전을 볼모로 하는 문제는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정부의 소비자안전 대응 의지에 따라 후속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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