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위해 규제 푼다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위해 규제 푼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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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의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비상 예비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에 관한 부처 합동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SS를 비상 전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 47개 중 첫 번째 사례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등 20개 규정에 전원 중 축전지에 대해 ESS를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기업들의 ESS 투자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력피크를 억제하고 전력품질을 높히는 기능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내 비상 전원 설치규모는 7만8476대(2만5096㎿)로, 연간 3000여 대가 신규 설치된다.

한편 산업부는 내달 중 ESS 활용을 위한 업계설명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ESS 활용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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