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차량 유가족 계속 사용가능
장애인 등 차량 유가족 계속 사용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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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LPG 자동차를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유가족이 승계 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ꡐ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ꡑ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 등이 사망 時 당해 자동차를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보호자는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처분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그 유가족이 LPG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그동안 LPG 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당해 자동차의 처분과 관련해 그 유가족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장애인 등이 사망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LPG 자동차를 보호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강제조항 때문에 상속세, 등록비, 지방세 등 각종 제세 부담에 비해 사용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차량 구입 수요자가 한정돼 있어 이를 처분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향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액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산자부 가스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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