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환경부담금 부과 국회서 또 거론
가스 환경부담금 부과 국회서 또 거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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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노동委, 관계부처에 검토의뢰… 산자부 반대의사 전달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LPG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LPG 및 천연가스(수송용)와 휘발유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상정키 위해 정부 관련 부처에 이의 검토를 의뢰했다. 이는 수송용 LPG와 천연가스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법 초안을 만들면서 불거졌으나 산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 국회 오세훈 의원 등 38명이 이를 수정발의하면서 다시 거론됐으나 지연됐고 이번 임시국회에 이를 상정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LPG업계는 청정연료인 LPG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큰 폭의 특소세 부과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산자부에서도 LPG 등에 세금이 신설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는 물론 에너지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선진국은 오히려 청정연료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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