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충전소 용도변경 不可
주거지역 충전소 용도변경 不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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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도… 건교부 “개축 수용은 곤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한 LPG 충전소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올해 2/4분기 중 경제5단체가 건의한 442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302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한 LPG충전소는 종전 법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나 법령의 변경으로 기존용도의 사용연장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개축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안은 산자부가 액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향상이 될 경우 주거·상업지역내 LPG충전소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건교부는 LPG 충전소는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입지를 제한키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충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보강,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액법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정기검사 등으로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자부에서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LPG충전소의 경우 건축면적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한 개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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