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탄稅 인상
내달부터 부탄稅 인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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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122.72원으로


수송용 LPG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 판매부과금이 다음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kg당 122.72원(71.7원/ℓ)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수송용 LPG(부탄) 및 경유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을 담은 특소세법 시행령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9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통해 2006년 7월까지 매년 경유 및 수송용 LPG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 판매부과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현재 203원에서 297원으로 kg당 94원 오르게 오르게 되고, 교통세도 30.45원에서 44.55원으로 14.1원/kg 인상된다. 또한 판매부과금도 현행 25.952원에서 29.412원으로 3.46원/kg이 인상된다.
따라서 세금 인상액 111.56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할 경우 7월부터 인상 적용되는 수송용 부탄 세금은 총 122.72원/kg(리터당 71.7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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