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공업協 “법개정은 기존판매업자 독점력만 강화한다”
LP공업協 “법개정은 기존판매업자 독점력만 강화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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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충전업계 반대서명서 국회제출

충전 및 판매사업의 업역구분을 명확히 하고 LPG 판매권역 제한 등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충전업계가 결사반대를 표명하고 나섰고 판매업계는 전폭적인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대립은 충전 및 판매소와의 역할구분에서 판매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고 충전업계는 소외됐다는 판단에서다.
LP가스공업협회는 지난 12일 전국 361개 충전사업자(자동차충전소 209개소, 용기충전소209개) 855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서명자료와 ‘LPG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박상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했다.
협회는 반대 의견서에서 당초 백 승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제3조 5항의 충전사업자와 영업소간 업역 구분(도소매 분리, 소매독점)은 유통단계가 많은 프로판의 특성상 판매소들이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LPG판매소 마진추이’에 따르면 가격 자유화 이전 유통마진은 167.42원/Kg에서 자유화이후인 2001년 1월에는 188.33원/kg, 12월 253.01원/kg, 2002년 265.80원/kg, 2003년 5월에는 301.27원/kg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에서처럼 충전사업자의 공급대상을 판매사업자로 제한할 경우 유통단계가 충전소-판매소-소비자로 고착화돼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도 유통단계축소 및 충전소 직판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비자에게 직판을 하고 있는 충남서산 충전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LPG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액법 개정 추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한두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지정치 않고 있는 LPG법 체계상 타 조항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매와 소매를 엄격히 구분하는 사례도 없을뿐더러 실제 충전사업자의 세법상 업태도 ‘도소매업’이라면서 이러한 구분 자체가 비효율·비경제적인 부당 규제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안 제3조 2항 구역판매제의 경우 행정구역 기준으로 공급구역 제한時 행정구역간의 인접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허가권역내에서 판매사업자들이 담합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결국 LPG가격과 소비자 설비 비용과다인상·안전점검 부실 등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자업자의 지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기존 LPG판매업자들의 기득권만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시장경쟁원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지난해 강남구내 24개 판매업소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16개소를 휴·폐업하고 8개소로 통폐합해 판매구역과 가격 담합을 통한 독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확인한바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허가권역내 판매 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제12조 3항 용기관리 위탁 문제의 경우 다량의 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충전사업자가 용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현행 관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신규허가를 어렵게 해 기존 판매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독점·허가권역내 판매권을 주는 것은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기존 판매사업자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내용으로 판단돼 액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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