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지역난방 균형발전 방안은 없나
도시가스·지역난방 균형발전 방안은 없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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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중복투자, 국가경제 손실 우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사업은 배관을 통해 연료(열)를 공급하는 사업의 공통성은 있으나 경쟁연료로서 사업자간의 영업권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 사업자가 동일지역에 배관을 중복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양측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도시가스 업계관계자는 “도시가스 배관 망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건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중압에 맞는 250∼300mh 싸이즈의 배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지 취사용만으로 사용할 경우 효율이 20%밖에 안 된다”며 “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조성된 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열 공급을 할 경우 배관 활용성이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효율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 및 가스배관이 완료된 지역에 지역난방이 보급되고 있는 것은 이미 배관망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도시가스배관의 사장화 뿐 만 아니라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 수요개발지역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게 돼 있으나 기존 도시가스 사용지역에 지역난방이 진출할 경우 이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자부는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 사업자 공동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별도의 운영방침을 정해 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시가스 측은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신도시를 비롯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난방용을 제외한 취사용 가스만 공급할 경우 배관투자손실이 연간 100억원을 넘어 설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집단 협의 대상(주택 5천호 이상 또는 개발면적 30만m3이상지역) 미달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등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침범되는 사례도 발생해 수용 가의 혼란과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난방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지원(2002년 에특자금 집단에너지1,998억원, 도시가스 427억원)과 보조금 지급 등도 도시가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지역난방의 경우 당초 정부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설립했으나 현재 배열 활용율 68.3% 중 한전수열이용이 61.8%, 소각로 수열은 6.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한전에서 공급되고 있는 열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손실의 일부를 전기사용료에 전가하고 있어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민영화된 지역난방사업자보다 2배 이상 요금이 낮은 실정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열원(HOB)으로 도시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지역난방 설립목적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효율 극대화라는 사업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열원으로 사용되는 LNG는 지난 99년 130만㎥, 2000년 398만㎥, 2001년 2,328만㎥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도시가스 요금체계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난방에 대한 정부 보조금제도 폐지와 지역난방 지역 내 도시가스요금 및 열요금 현실화를 비롯해 지역난방사업자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 재검토, 지역난방지역의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 관계자는 “기존발전효율이 38%이었으나 지역난방은 열 병합 방식으로 84%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환경공해 감소가 46%에 이르고 있고 에너지절감도 기존 난방에 비해 54%에 달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배관투자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사용연료와 배출농도에 대한 이중규제를 단일규제로 전환시켜 줘야 할 것”이라며 “전기사업과 가스사업의 진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열병합 발전소의 효율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 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국내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94년 양측이 공동으로 용역 한 업무영역 조정기준의 강력한 시행, 일정규모이상의 면적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고시, 기존 도시가스 사용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관련기관 간의 동의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지역난방공고 외 지역의 지역난방 전환 時 이미 투자된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고시지역 내 냉·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등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 부여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고시지역 특권 해제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의 시설분담금 일원화, 요금인상을 막기 위한 자금지원 재검토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자금 차등 우대 폐지 및 지역난방 요금의 현실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정부가 국내 에너지시장을 자유경쟁체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명시된 고시지역의 특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며,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연료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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