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세금 감면기간 연장 건의
도시가스시설 세금 감면기간 연장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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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協, 조세특례법 등 일몰조항시행따라

천연가스 충전시설 조세감면도 요구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가 지방세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최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행자부 소관인 지방세법 제281조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도 반으로 경감하게 돼 있다.
현재 경기도 및 지방 도시가스사는 올해 말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 및 광역시권 도시가스사들은 지난해 말 일몰조항 적용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및 광역시권 도시가스사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도와 지방의 도시가스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만이라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을 통한 보급확대가 필수적이다”며 “가스안전시설 조세감면 기간 연장과 함께 가스안전시설 범위에 노후배관 교체 및 도시가스배관 망 전산화 부문도 추가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재경부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 즉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대형저장탱크, 압력용기기화장치 등 천연가스충전시설(차량용에 한정)과 가스누출검지기, 제조소 및 공급소 안전시설, 정압기·배관의 안전시설 등 가스안전시설(장비)로 올해 말까지 당해 투자금액의 3/100에 대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함에 따라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도가 많이 개선된 만큼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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