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 시장, '전력 직접판매 가능해진다'
신재생발전 시장, '전력 직접판매 가능해진다'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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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상계·REC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민간사업자 간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도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거나 일정 구역 내 거주하는 소비자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지붕 위 태양광 등 발전 사업자가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0kW 이상 신재생 설비의 경우, 발전 사업자가 쓰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대형 발전설비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시범 사업을 거쳐 6월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에 착수하면 내년부터 민간 사업자끼리 전력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업은 전기사업법 개정 전에는 시행될 수 없다”면서 “2월중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을 개정해 한전이 전력거래를 매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사업법 개정 전까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면 한전에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대신 부과해 사업자 간 전력거래를 중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건물 자체소비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경우, 전력시장가격(SMP)외에 REC를 지급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업용 태양광 사업자에게만 REC가 부여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자가용 발전사업자들도 자체 설비한 발전시설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력 직접 판매 정책은 국내 전력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면서 “한전은 국가 지침에 따라 이번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한전이 전력 생산과 수송, 판매 등을 모두 담당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경계가 무너졌다”면서 “한전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ESS 주파수 조정, 에너지신산업 등 한전만이 추진할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무엇인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17일 무투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총 42개 프로젝트에 23조 8천억 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며, 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개발과 미션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중소·벤처 사업기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한 사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올 8월 해외 진출 기업이 쌓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 전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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