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유차 판매 가능
2005년 경유차 판매 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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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특별법 8월 국회제출 합의

그동안 정부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표류해 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유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대책으로 경유 값이 국제수준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제정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수도권특별법의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오염총량관리,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나 OECD 등 국제수준인 100대 80이나 100대 85로 조정키로 하고 재경부 주관으로 즉각 검토작업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방침을 정하고 2005년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일환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무. 저공해 자동차, 초저황 경유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관계부처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해 구체적인 지원범위나 금액, 지원기간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와 차기 기준인 유로-4 차량이 2005년부터 동시 시판됨에 따라 유로-4 차량에는 특소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환경부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관계부처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유럽연합의 경유승용차배출기준인 유로-3, 유로-4 수준의 경유승용차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허용안을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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