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람과 바람,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기고] 바람과 바람,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승인 2016.0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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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한국에너지신문] 온실가스의 감축은 이제 국제적인 화두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196개국이 참석해 사실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거의 모든 국가가 참석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방출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직감했다. 기후변화가 더 진행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22세기에는 지구상에서 멸종할 수도 있다.

파리협정의 골자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상승분을 산업화사회 이전대비 1.5~2℃ 이내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멸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제출한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탄소배출예상량 대비 37% 감축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행계획도 이미 UN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파리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세계인들은 이 의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세계인들 앞에 내놓은 계획과 같이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한다. 전기환산으로 연간 1만1334GWh에 달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은 섬이라는 삼다도(三多島)라는 별명이 있었다. 위의 세 가지 중에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람’뿐이다.

그래서 제주의 바람이야말로 제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있지만, 제주에는 역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라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운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5일 제주에너지공사를 2022년도까지의 발전사업예정자로 지정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육상풍력 151MW, 해상풍력 702MW 등 총 853MW를 운용하게 됐다. 이는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 중요한 발걸음을 도민 모두의 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해야 한다. 풍력자원은 도민 모두의 것이니만큼 공공관리가 필요하다. 개발이익은 도민들이 최대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러한 도민들의 의지를 읽고 공사를 사업예정자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도내 풍력발전 적격지구는 해상 3개소, 육상 1개소가 지정됐다. 이 중 육상풍력을 위한 행원지구는 지역공동체와 향토기업이 수행한다. 해상풍력 중 세화·표선·하천지구, 한동·평대지구는 투자자들이 경쟁해 사업자를 결정한다. 월정·행원지구는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바람’이 풍부한 제주도라지만 육상풍력은 제주도에서도 한계가 왔다. 환경과 경관 조건 등을 고려할 때 20MW 이상 지구단위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개발에 여유가 있는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개발이 시급하다. 2022년까지 해상풍력은 702MW를 목표로 건설돼야 한다. 지금부터 해마다 100MW 이상씩 건설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급한 사업이니만큼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발전 3개 지구 모두를 직접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2개 지구를 투자유치 경쟁방식으로 전환했다. 제주에너지공사도 해상풍력 사업에 일시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도 비용에 포함돼야 하기에 장기적인 대안은 시급해도 ‘천천히’ ‘나눠서’ 가는 길 뿐이다.

제주도민의 바람[希望]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섬 지역인 제주도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이 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제주자연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제주도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지구를 포함한 모든 해상풍력지구에 대한 환경 관련 행정절차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모든 절차가 법률적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범사업 투자자가 제주바람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것 역시 제주도민은 바라지 않는다. 제주바람과 해상풍력은 투자자가 아닌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주도민의 바람이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은 제주도민이 영원히 제주바람과 해상풍력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한 치의 빈틈없이 이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그것이 제주도민의 바람[風力]을 지키고 바람[希望]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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