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광주시, ‘유독물질사업장’ 합동점검
영산강환경청·광주시, ‘유독물질사업장’ 합동점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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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업장 2곳 적발…경고 등 행정처분

[한국에너지신문]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소홀과 취급 부주의 등에 따른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규 제도 미이행 사업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장 11곳에 대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특정유해물질 관리, 대기·폐수방지시설 적정관리 등을 집중 지도·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의 도급 기준 위반,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 보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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