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가는 송도 LNG 기지 증설
법정으로 가는 송도 LNG 기지 증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2.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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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인천기지건설단, 인천시 행심위에 연수구 상대 행정심판

[한국에너지신문]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 기지 증설 사업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은 최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연수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단 측은 청구서를 통해 “송도 LNG 증설공사와 관련해 그동안 인천시 도시계획심의 조건 중 하나인 ‘다각적인 의견수렴’의 충족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방문설명회, 거리 홍보활동 등 60여 차례에 걸쳐 노력했다”고 밝혔다.

건설단은 “연수구는 저장탱크 증설허가가 아닌 기화송출설비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주민의견 수렴 부족을 사유로 6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사업이 지연되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올해 발생한 한파로 수도권지역의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 예비율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증설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단은 20만 킬로리터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 증설을 위해 변전실과 공기압축기실, 부취탈취실, 망루 등 4개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서와 함께 기화송출설비와 파이프랙 등 2개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구에 수차례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보완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해 왔다.

특히 건설단 측은 다음 달 말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수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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