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제로에너지빌딩 사업 본격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제로에너지빌딩 사업 본격화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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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단열 기준 마련 및 민간건축에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제시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서울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64%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열 등 건물의 성능 기준을 강화해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3년부터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를 실현하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연차별 에너지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 ▲단열 등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 도입으로 건물의 기본성능 향상 유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 제시 등이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중 유사한 평가항목을 최대한 정리해 기존 5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4개)에서 2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1개 선택)로 줄였다.

또 건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11년 개발 보급한 ’에너지소비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해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에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도 도입된다. ▲건축부문은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기계부문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열원설비와 폐열회수장치 ▲전기부문은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추가 도입하고, 신축 대형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현재 대비 8%~20%까지 강화한다.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또한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건축물에 연차별 로드맵이 확정되고, 건물 신축시 해당 비율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의 패시브 성능도 강화돼 시가 요구하는 용도별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보다 에너지를 더 줄이는 건축물로 설계할 경우, 그 절감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최대 주거 1%, 비주거 2%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연면적 3천㎡ 또는 20세대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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