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등록 면제대상 확대
해외공장등록 면제대상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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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졸, 소량 수입용기도 포함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고압가스용기 해외공장등록제가 일부 보완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실시한 관련업계 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 된 사항에 대해 최근 몇 차례 기술회의와 산자부 협의를 거쳐 고시를 통해 보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가스 사용을 목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소량 수입되는 용기와 에어졸 제품에 대해 공장등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수입용기에 대한 안전확보와 국내 업체와의 검사 형평성 차원에서 공장등록제를 시행하되 소량 비정기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나 공장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부 대상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것이다.
검토되고 있는 대상은 해외로의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용기, 에어졸을 충전해 수입된 납붙임 용기, 5개 이하로 수입되는 소량의 고압가스용기, 6개월 이내 반출되는 용기,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 등이다.
또한 공사는 해외 용기제조업체들의 공장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등록제품에 대해서 등록 당시 현지검사를 실시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국내 수입 검사時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공사는 이 같은 사항을 최종 보완해 우선적으로 고시를 통해 수용 운영하고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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