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품질원, 가스연소기기 KS규격 영문화 착수
기술품질원, 가스연소기기 KS규격 영문화 착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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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까지 가스기기협회에 연구 용역


국내 가스기기 제조업체와 관련기관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교류의 강화를 위해 가스연소기기 시험방법 등 5종의 가스기기관련 KS규격이 영문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와 오는 11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가스연소기 KS규격 영문화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문화 연구 대상은 가스연소기기의 시험방법(KS B 8101), 가스 그릴(KS B 8103), 휴대용부탄가스레인지(KS B 8106), 가스의류건조기(KS B 8122),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KS B 8127) 등이다.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되는 가스기기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고 물량도 증가추세에 있다”며 “수입 당사국에서도 해당 품목의 KS 품질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규격 영문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KS 규격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KS 영문 규격의 요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KS 규격의 ISO 등 해외 선진 규격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 KS 영문 규격을 통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국내 KS 규격을 해외 규격과 부합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도 해외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기술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스기기협회는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해외규격 조사와 내용을 분석하고 KS 규격 영문화(안)을 작성해 업계·학계·협회·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유효성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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