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려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개선
기후변화 고려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개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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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하늘길 바닷길 막혀도 국민불편 최소화

[한국에너지신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호물자 비축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도·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상향 조정한다. 현행 비축기준은 지역별 인구와 최근 10년 재난발생 상황만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송사 등 11개 관계기관은 지난 28일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악천후에 따른 기상상황 사전제공, 귀경객의 차질없는 수송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난 23일부터 25일 기간동안 대설로 인한 제주공항 전면통제가 계기다. 이상기후로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커지면 항공기·여객선 통제가 이뤄지는데, 이때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약표를 받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 노숙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승객이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지방항공청, 제주도, 공항공사가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포, 간식 등 체류객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때 공급하기로 했다.

숙박업소 객실관리 스마트폰 앱을 구축해 공항 인근 숙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바가지 택시 요금 등으로 문제가 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택시조합을 활용한 운송대책을 수립하고 제주도에서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설 매뉴얼에 공항 체류객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안전 및 구호대책이 부실하게 반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설 매뉴얼에 대규모 체류객 발생 대비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향후 유사상황 발생시 국민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에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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