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보급 좌초위기
CNG버스 보급 좌초위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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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이동충전사업 포기건의서 정부에 제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CNG)버스 보급사업이 좌초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동식 충전사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환경부 등에 ‘이동식 충전사업 포기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천연가스 차량의 원활한 보급과 월드컵 개최에 따른 긴급성 등을 감안, 이동충전시설의 先설치 後관련법개정이란 방침을 정하고 시범사업형태로 가스공사가 CNG이동식 충전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도매사업자로서 M/S(Mother Station)만 설치 운영하고 운송 및 D/S(Daughter Station)의 운영은 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정부가 안전관리 측면을 강조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전국에 45개소의 CNG이동식 충전소(D/S)를 설치하고 튜버트레일러를 통해 가스를 공급해왔으나 산자부가 지난해 9월26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 CNG충전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허가를 받은 1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이동식 충전시설이 불법시설로 바뀌게 됐다는 것.
따라서 6월까지 관련대책이 수립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는 해당 이동식 충전시설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해 천연가스버스의 운행중단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버스의 운행중단을 막기 위해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유권해석 질의를 통한 기준 완화, 관련법 개정, 사업 적용법률의 변경방안 등 근본대책을 정부 및 관련 지자체에 건의, 협의하는 등 인·허가 추진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방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현재 당면 문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과대한 채용규모가 될 뿐 만 아니라 충전기의 잦은 철거 이전 시 고용 불안으로 향후 노사문제화도 우려되고 있어 운송 및 판매부문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양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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