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01.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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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설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부담 금액 중 일부(태양광 250만원, 지열 500만원)를 보조한다.

보조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6000만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공동)주택 건물 소유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reenhome.kemco.or.kr)에서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고 우리 시에 지원신청한 뒤 설치 기한 내 공사를 마치면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뒤 작성해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방문접수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031-828-27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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