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車 정비·폐차업 기준 등 입법예고
가스車 정비·폐차업 기준 등 입법예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개정안..시·도지사 권한이양 조항도

가스자동차 정비·폐차사업자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등이 일부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지난 21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자동차의 정비와 폐차 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조·저장·판매시설, 용기 등의 제조시설 및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현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의 등록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양했다.
또한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 작업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자동차관리사업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자 또는 관련 협회의 이의사항이나 찬·반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