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차 구입시 지자체 50% 지원
천연가스차 구입시 지자체 50%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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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버스 대당 2,250만원, CNG청소차 대당 6천만원 지원
천연가스버스 구입時 2,25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천연가스청소차는 6천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최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천연가스자동차를 도입하는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0% 이상의 도비를 보조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천연가스버스는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총 450억원을 지원하며 천연가스청소차에 대해서는 48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 천연가스 버스 4000대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으로 136억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1대 구입時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각1,125만원을 지급하며, 천연가스청소차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에서 각각3,000만원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기초지자체, 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이다.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상지역의 13개 시·도의 長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지자체의 장이다.
연료비 보조금의 경우 경유와 천연가스간 최소 연료가격차는 115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공차 운행 실태를 감안해 충전소별로 3∼16원 범위 내에서 조정, 적용토록 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고정식 충전소에서 천연가스자동차에 공급하는 시·도의 천연가스 소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경유가격은 한국전자석유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매월 평균 거래가격에서 경유세금 인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고정식 충전소와 이동식 충전차량간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고정식 충전소의 충전대수 부족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 별도로 마련된 산정방식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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