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충전소 증개축 허용 요구
주거상업지역 충전소 증개축 허용 요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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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정부에 규제개혁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10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제한 완화 등 51개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문을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경제 5단체의 공동규제 개혁과제 건의는 지난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건의문에서 재계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지역에 있는 LPG충전소의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안전성이 향상될 경우 기존 면적 내에서 건물의 개축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충전소 저장탱크 증설을 원하는 도심지역의 충전소들이 이 법에 묶여 저장탱크 증설은 물론 관련 시설의 증·개축을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충전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재계는 또 고압가스 용기제조, 고압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각각 선임하게 돼 있는 안전관리자의 겸임을 허용토록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 대한 과류방지밸브 설치규정 적용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조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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