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업계, LPG관련 법규및 제도개선 요구
충전업계, LPG관련 법규및 제도개선 요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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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관리 및 상호표시 등 문제 지적



충전업계가 최근 안전관리 실시대장 제출 제외, 충전량 표시 증지 부착 제외 등 LPG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을 산자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충전업계는 공급자 의무조항 중 안전관리 실시대장 제출과 관련해 개정된 현행LPG법 시행규칙은 충전사업자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위해 예방조치를 하고 안전관리대장을 작성, 그 사본을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정돼 자동차 충전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즉 하루에 출입하는 1천∼2천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LPG 충전사업자가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 2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제43조)와 관련해서는 체적거래방식에 의한 LPG 공급時 충전량 표시 증지 부착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전업계는 중량거래時에는 충전량 등의 표시가 필요하나 체적거래의 경우 유량계와 포스시스템에 의한 충전시 충전량을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는 만큼 충전량 표시증지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충전량 표시증지를 규율했던 종전 법(99년이전)에서도 질량단위 판매의 경우로 한정한 바 있어 체적거래 방식에 의한 LPG 공급은 충전량표시증지 부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적거래時에는 충전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해서는 LPG사업자의 매월 판매량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충전업계는 지난 98년 석사법 개정으로 LPG충전사업자의 판매량보고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LPG 수급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 지속 등 에너지 위기시에 대비한 정부의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일반 석유제품 판매사업자인 주유소 경우와 마찬가지로 LPG사업자도 전월 판매량을 산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25일까지 보고 및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LPG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조항의 경우 충전소의 벌크로리 이충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충전업계는 현재 안전 및 효율성측면에서 용기가 아닌 소형저장탱크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도 201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벌크 공급확대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벌크로리 충전은 현행 법규상 1백톤 이상의 충전소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충전소들은 먼 거리에 가서 충전을 할 수밖에 없어 물류비 증가로 인한 경제성 문제 등 해결과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벌크공급 방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저장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용기 충전소의 벌크로리 이충전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저장탱크 주위에는 마른 모래를 채우도록 돼 있으며 매몰 설치후 15년이 경과한 저장탱크는 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탱크 외면에 대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탱크 외면 검사 후 다시 모래를 채울 경우 박테리아와 염분으로 인한 부식 등의 우려가 있고 점검과 수리 등이 용이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장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를 채울 것이란 조항 외에 저장탱크 외면검사 후에는 모래를 채우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줄 것도 요구했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조항에서는 상호표시방법을 스티커상의 충전소 상호표시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
충전업계는 안전공급계약서상에 공급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므로 페인트에 의한 상호표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충전소 상호의 경우 용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경우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23조에 의해 모든 충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상호를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에도 충전소 상호가 표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티커상의 충전소 상호표시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충전업계의 판단이다.
용기 재검사와 관련해서는 LPG용기는 제조기준 강화와 기술개발에 따른 품질향상, 재검사 기준 강화와 체적거래제 확산으로 내구성 확산, 용기사고의 주원인인 밸브의 구조개선(스핀들등 개선) 등으로 품질향상이 이뤄져 재검사 불합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잦은 검사로 인해 용기의 내구성 저하와 업계의 비용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모든 용기의 재검사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내용적이 50L 미만인 LPG용기의 최초 재검사에 한해 지난해 9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바 있는 만큼 모든 용기로 확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충전업계는 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신설도 주장하고 나섰다.
충전업계는 현행법 상 자율대행 조항은 있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조항이 누락돼 있으며 사업자가 검사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자사 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커 그동안은 안전공사를 통해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중복되고 자율검사를 공사가 위탁 수행한다는 모순이 있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조항을 신설, 업계 스스로 검사를 시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와 관련해 충전소의 자체 방재훈련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LPG공업협회가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율검사도 대행하면서 방재훈련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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