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CNG충전소 안전관리자 완화 요청
이동식 CNG충전소 안전관리자 완화 요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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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양성교육 이수時 자격부여 등

한국가스공사가 이동식 CNG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 산자부에 고법시행령 개정을 최근 재 요청했다.
가스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각 차고지 충전소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규대로라면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신규 충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기존 타법의 안전관리자는 도터스테이션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과 가스공사 기술직 직원 및 해당자격 보유인원의 한계성 등으로 안전관리 전담임원 282명(47개소 5조3교대 6인 근무조건)을 신규 충원하지 않고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충원할 경우 CNG사업 경제성 및 고용문제 등 제반문제 발생으로 사업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질 것이 우려된다는 것.
따라서 효율적 안전관리 수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문제 해결이 가능토록 도터스테이션 선임관련 고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고법시행령 11조2항의 안전관리 업무위탁업종에 냉·난방사업자외 이동식충전사업자를 포함해 충전원을 안전공사의 양성교육 이수時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충전소 안전관리자의 경우 저장능력 30톤 기준으로 선임하는 만큼 도터스테이션 안전관리자도 저장능력 총량 30톤(도터스테이션 5∼7개소)에 관리자이동거리(편도 90㎞)를 기준으로 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인원) 및 관련조항에 의거, 각 차고지충전소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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