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완화 위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추진
기업부담 완화 위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추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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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 완화 등 확정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경제 4단체, 업종별 협회, 단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번에 확정된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종류별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이다.

현재 소형풍력발전을 설치하려면 50m이상의 이격거리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발되는 소형 풍력설비는 소음이 적은 만큼 이격 거리 기준을 6월까지 타워높이인 5~10m의 2배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이 30%를 차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1월부터는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팰릿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인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구매 기준에서 선풍기를 날개 지름의 크기를 제한해 일반형 선풍기만 선택할 수 있었다.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의 신제품은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이 불가능한 문제를 6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를 신청할 때,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고 복잡해 신청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제출서류와 양식을 간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우산·선글라스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 등을 완화하고, 목재팰릿 원료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음료·소주·건강기능식품 등에는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선박엔진의 대기오염 관련 국제인증(EIAPP)을 받은 경우도,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 국내에서 중복해 성능시험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는 형식승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난방판넬은 온도조절기와 결합해 동작하는데,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난방판넬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제정해 해소하기로 했다.

계량기 형식승인에 부적합된 제품을 재시험 신청할 때, 합격한 시험항목을 포함해 모든 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계량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항목은 재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 외산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 중 하나인 화재수신기는 현재 전화기능 유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등급 구분을 없애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동작여부 및 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내에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구조용 철강재 국가표준(KS)품질기준을 해외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기업애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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